법안 문제점 지적…의료계 "높은 약가, 낮은 수가가 문제" 비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명단공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어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를 열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명단공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날(15일) 열린 법안소위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사무장의 부당이득 징수근거를 규정한 건보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약사, 의료기기업자 포함)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주소, 성명 등을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에 담긴 리베이트 의료인 공표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법안을 해석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리베이트 혐의만으로 수사기관의 처분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의료인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에서 "명단공표는 여론의 압력을 통해 의무이행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심이나 수치심을 자극해 제재와 함께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경미한 행정처분도 모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큰 경우가 다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법(쌍벌제) 위반사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행정처분 사실에 대해 공표를 한다면, 이를 접한 국민도 법 위반 사실의 경중을 구별할 수 없어 공표제도 자체의 실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표 대상자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표 방법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의 의약품 결제기일(60일)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의료현실을 간과했다며 복지부의 올바른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쌍벌제에 규정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문구의 추상적 의미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어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 정부가 R&D 투자명목으로 약가를 높게 유지한 정책과 낮은 의료수가로 의사의 리베이트 경제적 유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회 여야 보좌진 설명자료를 통해 "제약과 의료기기 유통 선진화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리베이트 관련 유통질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김희국, 신경림 그리고 민주통합당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최동익 등 여야 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를 열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명단공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날(15일) 열린 법안소위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사무장의 부당이득 징수근거를 규정한 건보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약사, 의료기기업자 포함)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주소, 성명 등을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에 담긴 리베이트 의료인 공표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법안을 해석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리베이트 혐의만으로 수사기관의 처분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의료인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에서 "명단공표는 여론의 압력을 통해 의무이행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심이나 수치심을 자극해 제재와 함께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경미한 행정처분도 모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큰 경우가 다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법(쌍벌제) 위반사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행정처분 사실에 대해 공표를 한다면, 이를 접한 국민도 법 위반 사실의 경중을 구별할 수 없어 공표제도 자체의 실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표 대상자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표 방법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의 의약품 결제기일(60일)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의료현실을 간과했다며 복지부의 올바른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쌍벌제에 규정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문구의 추상적 의미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어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 정부가 R&D 투자명목으로 약가를 높게 유지한 정책과 낮은 의료수가로 의사의 리베이트 경제적 유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회 여야 보좌진 설명자료를 통해 "제약과 의료기기 유통 선진화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리베이트 관련 유통질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김희국, 신경림 그리고 민주통합당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최동익 등 여야 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