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도의회서 조례개정안 논의…노조 "끝까지 막겠다"
최근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방문으로 새국면을 맞이하는 듯했던 진주의료원이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경남도의회가 이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해 통과시킬 경우 진주의료원 법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된다.
지난 17일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일명 '홍준표 방지법'인 지방의료원 개정안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본회의는 무용지물이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이 결정된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지방의료원 개정법안을 통과시켜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남도의회의 조례개정안 통과 여부는 진주의료원 존폐를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보건의료노조에선 17~18일을 '진주의료원 지키기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경남도청 앞에서 대대적인 농성을 진행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의회 본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연대의 밤 촛불 문화제에 이어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18일 오전에는 출근선전전, 경남도의회를 둘러싸고 인간띠 잇기 등 1박 2일로 경남도의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개정안 통과되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어려워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야권의원들과 노조의 물리력 행사를 감안해 의회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몸싸움이 예상된다.
마지막 희망은 홍준표 도지사와 합의점 도출
그러나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 통과를 막는다고 해도 홍준표 도지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의료원 관련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 폐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폐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기 때문이다.
홍 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3월 18~30일까지 휴업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4월 3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계약해지 이후 지금까지 버텨온 의료진 2명도 오는 19일 이후면 병원을 그만둘 예정이며 17일 현재 남아있는 환자 24명은 공보의 5명이 진료하거나 전원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절차를 밟아온 셈이다.
게다가 최근 진영 복지부 장관 등 각계 인사가 적극 나서 이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이다.
얼마 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한 직원은 "오랜시간 몸 바쳐 일했는데 이렇게 되니 허탈하다. 그런데 이 판을 뒤집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복지부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104억원의 추가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니 결국 진주의료원만 희생양이 된 게 아닌가 싶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경남도의회가 이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해 통과시킬 경우 진주의료원 법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된다.
지난 17일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일명 '홍준표 방지법'인 지방의료원 개정안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본회의는 무용지물이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이 결정된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지방의료원 개정법안을 통과시켜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남도의회의 조례개정안 통과 여부는 진주의료원 존폐를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보건의료노조에선 17~18일을 '진주의료원 지키기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경남도청 앞에서 대대적인 농성을 진행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의회 본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연대의 밤 촛불 문화제에 이어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18일 오전에는 출근선전전, 경남도의회를 둘러싸고 인간띠 잇기 등 1박 2일로 경남도의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개정안 통과되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어려워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야권의원들과 노조의 물리력 행사를 감안해 의회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몸싸움이 예상된다.
마지막 희망은 홍준표 도지사와 합의점 도출
그러나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 통과를 막는다고 해도 홍준표 도지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의료원 관련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 폐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폐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기 때문이다.
홍 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3월 18~30일까지 휴업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4월 3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계약해지 이후 지금까지 버텨온 의료진 2명도 오는 19일 이후면 병원을 그만둘 예정이며 17일 현재 남아있는 환자 24명은 공보의 5명이 진료하거나 전원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절차를 밟아온 셈이다.
게다가 최근 진영 복지부 장관 등 각계 인사가 적극 나서 이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이다.
얼마 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한 직원은 "오랜시간 몸 바쳐 일했는데 이렇게 되니 허탈하다. 그런데 이 판을 뒤집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복지부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104억원의 추가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니 결국 진주의료원만 희생양이 된 게 아닌가 싶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