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이면 많다? 적다? 위 기사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사에 난 예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겟다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3500이기 때문에 \"와~강의 한번에 3500은 무조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단순한 생각이다.
어떤 동영상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경제성이 높아서 주 참여자에게 많은 돈을 준다. 저작권 같은 것이다.
메가스터디에서 유명 강사의 강의료가 얼만지 생각해 보면 알것이다
어떤 동영상은 가치가 없어서 35만원도 안된다.
강의료로 둔값한 리베이트는 당연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단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로 오인되어서는 안된다
잘 정비된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변리사 국제세무사 변호사 (2003년 국세청기준 순서대로임)의 임금은 적당한가?
리베이트를 근절하되 자유시장의 논리를 충분히 반영 할 수 있어야 발전된 사회다.
ㅋㅋ2013.04.29 08:50:32
인간적으로 3650만원 받았으면 인정할건 하자 응?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