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만성신부전에 알부민 투여 '급여 불인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3-04-30 12:47:47
  •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심부전, 만성신부전증에 투여 금기"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심부전이 함께 발생했을 때, 알부민주를 투여하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3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9항목 233사례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중인 64세 여성환자에게 심부전이 나타나자 77일 입원 기간 중 알부민주를 총 20병 투여했다.

A병원은 전신부정, 호흡곤란 및 혈액투석 시 혈압이 떨어져 알부민주를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진료심사평가위가 제출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신부종 관련 섭취량, 배설량에 대한 기록이 없고 호흡곤란 증상도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혈액투석 시 수축기 혈압은 110~135mmHg 정도로 유지되어 저혈압 소견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알부민주 인정기준 및 관련문헌에 따르면 심부전, 만성신부전증에 투여는 금기로 돼 있다. 혈액투석, 투석 중 저혈압에서도 알부민주 투여는 적절치 않다고 명시돼 있다"며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위(stomach)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다음날 다시 시행한 경우 시술의 급여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위(stomach)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 후 발생한 유문부 협착에 대해 풍선확장법(자764나)시 2~3개/일 사용한 풍선카테터 인정여부 ▲Hybrid NOTES(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시행 후 산정한 수술료 및 재료대 등 인정여부(2사례)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등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방세동 및 완전방실차단으로 심박기거치술 시행 후 심부전에 실시한 심장재동기화치료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동일 날 기존 pacemaker generator 및 lead 제거 후 새로운 generator 및 lead 삽입시 수가산정방법 ▲ 흉막삼출액이 동반된 혈액투석중인 만성신부전 상병에 투여한 알부민주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224사례) 등을 심의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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