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대 투여량 초과하면 삭감, 약제급여기준도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약 등 심혈관계 약제 총 407개 성분 중 167개 성분의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8월부터 전산심사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단일제 116개, 복합제 51개 등 총 167개 성분이다. 발사르탄, 심바스타틴, 암로디핀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발사르탄 80mg과 160mg을 동시 처방했을 때, 이 두 약제의 1일 최대투여량인 320mg을 초과하면 삭감된다는 것.
심평원은 "전산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으면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 및 점검기준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공지사항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단일제 116개, 복합제 51개 등 총 167개 성분이다. 발사르탄, 심바스타틴, 암로디핀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발사르탄 80mg과 160mg을 동시 처방했을 때, 이 두 약제의 1일 최대투여량인 320mg을 초과하면 삭감된다는 것.
심평원은 "전산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으면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 및 점검기준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공지사항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