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할 움직임을 구체화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열어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의 조제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직능발전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안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의협이 처방전 2매 발행에 반대하고, 약사회 역시 처방전 2매 발행을 전제로 조제내역서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공익위원들이 이같은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들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원급의 처방전을 몇 매로 할 것인가 논란은 이제 넌더리가 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사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부터 잊을만 하면 다시 화두로 등장한 게 처방전 발행매수와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다. 단 한번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고,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유야무야됐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의약분업 이후 단 한번도 환자들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 의원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복지부가 괜한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한대로 환자가 약을 조제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듯 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라.
의원급의 처방전을 몇 매로 할 것인가 논란은 이제 넌더리가 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사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부터 잊을만 하면 다시 화두로 등장한 게 처방전 발행매수와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다. 단 한번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고,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유야무야됐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의약분업 이후 단 한번도 환자들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 의원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복지부가 괜한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한대로 환자가 약을 조제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듯 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