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순 교수 지적 "본인부담진료비 적정징수 실태 평가해야"
임의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들이 낸 본인부담 진료비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적정하게 받는 병원을 선정, 공표하거나 환자가 발급받은 진료비영수증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회 민인순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최신호에 '환자의 안전과 비용부담 적정화를 위한 임의비급여 관리방안'을 주제로 글을 실었다.
민 교수는 임의비급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4가지를 꼽았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고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환자가 받은 특정 의료서비스가 급여대상인지, 보험인정기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민 교수는 "우리나라 법령의 비급여 대상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세부항목은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인지 및 식별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환자가 임의비급여를 견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이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우려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임의비급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심사회피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임의로 환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급여기준 및 현행수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만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원인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현지조사제도는 모든 요양기관에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소비자의 전문지식 부재 등으로 본인부담 진료비 과다징수 유형의 부당청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인순 교수는 임의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예외적 임의비급여의 심사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환자 본인부담진료비의 적법성 확인시스템 구축 ▲비급여 대상 항목 전문 재평가 ▲비급여진료비 정보공개 체계화 및 확성화를 제안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환자가 낸 본인부담 진료비가 적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 교수는 "요양기관의 본인부담진료비 적정징수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환자 부담 진료비를 적정하게 징수하는 모범병원을 선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요양기관에게는 사회적 인센티브가 될 뿐아니라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환자가 발급받은 진료비계산서 정보를 환자의 자발적 제공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교수는 "환자가 낸 진료비 정보와 심평원의 본인부담 진료비 확인제도를 연계해 부적절한 임의비급여 사례를 걸러 낼 수 있어 제도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정보가 집정되면 그 자체로써 요양기관들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진료비 징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적정하게 받는 병원을 선정, 공표하거나 환자가 발급받은 진료비영수증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회 민인순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최신호에 '환자의 안전과 비용부담 적정화를 위한 임의비급여 관리방안'을 주제로 글을 실었다.
민 교수는 임의비급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4가지를 꼽았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고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환자가 받은 특정 의료서비스가 급여대상인지, 보험인정기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민 교수는 "우리나라 법령의 비급여 대상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세부항목은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인지 및 식별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환자가 임의비급여를 견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이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우려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임의비급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심사회피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임의로 환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급여기준 및 현행수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만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원인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현지조사제도는 모든 요양기관에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소비자의 전문지식 부재 등으로 본인부담 진료비 과다징수 유형의 부당청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인순 교수는 임의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예외적 임의비급여의 심사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환자 본인부담진료비의 적법성 확인시스템 구축 ▲비급여 대상 항목 전문 재평가 ▲비급여진료비 정보공개 체계화 및 확성화를 제안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환자가 낸 본인부담 진료비가 적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 교수는 "요양기관의 본인부담진료비 적정징수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환자 부담 진료비를 적정하게 징수하는 모범병원을 선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요양기관에게는 사회적 인센티브가 될 뿐아니라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환자가 발급받은 진료비계산서 정보를 환자의 자발적 제공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교수는 "환자가 낸 진료비 정보와 심평원의 본인부담 진료비 확인제도를 연계해 부적절한 임의비급여 사례를 걸러 낼 수 있어 제도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정보가 집정되면 그 자체로써 요양기관들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진료비 징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