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세트리스주, 한국다케다 직접 공급

이석준
발행날짜: 2013-05-21 08:58:33
  • 식약처 시판 허가…희귀의약품센터 제한적 공급 탈피

[메디칼타임즈=] 한국다케다제약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 베도틴)'가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애드세트리스'는 한국다케다가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 약은 지난해 8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식약처 승인은 이전 치료에 실패한 호지킨림프종 및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sALCL) 치료에 대해서다.

'애드세트리스'는 호지킨림프종과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표면에 발현되는 CD 30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항체-약물결합체다.

CD 30에 선택적인 항체와 강력한 미세소관 차단제 MMAE, 그리고 MMAE를 항체에 결합시키는 견고한 효소 절단성 링커 3가지로 구성돼 있다.

한국다케다제약 이춘엽 대표는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애드세트리스'를 직접 공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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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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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뭐야 2009.10.20 10:02:51

    된다는 말이야 안된다는 말이야
    원외처방 특별히 문제없다. 그런데 실사나와서 과징금 매기면 그냥 내라. 이말인가?
    차라리 입원환자 원외처방 못하게 법령으로 못박아라

  • 개나라판사 2009.10.19 14:52:00

    그래서 면허정지라고??
    정말 어이없다.
    말이 되는 짓거릴 해야지

    조만간 실사하는 인간말종 복지부 색퀴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겠다.

  • 스누굴리 2009.10.19 13:42:40

    법리 적용이 이상합니다
    법리가 이상한데요, 약사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원외처방이 금지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특별히 복지부가 따로 정하지않는한 원내투약이 원칙이라는 근거는 어떤 법을 말하는 건가요?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면 약사법보다는 하위법령일텐데 법 적용에 위 아래도 없나요? 그럼 원내에 미구비약이 시급히 투여되어야할 때는 환자를 전원하여야 하겠고 약 공급도매상이 시간이 늦어서 제때 투여를 못해 환자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원외처방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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