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망신 '패륜의사' 막기 위해 윤리교육 의무화"

안창욱
발행날짜: 2013-05-29 15:42:46
  • 의협, 물의 일으킨 의원 원장·세브란스 교수 윤리위 회부

의협은 최근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잇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연수교육을 할 때 윤리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의협은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몇 일 전 성형수술 도중 부적절한 성 관련 언행을 하다 피소된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의원의 원장은 수면 마취상태에서 성형수술을 하던 도중 환자와 관련한 부적절한 성 관련 언행을 한 게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의협은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모 교수에 대해서도 중앙윤리위에 부의,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후 강력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은 청부살해에 가담해 무기징역을 받은 윤모 씨가 수차례에 걸쳐 병원 특실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브란스병원 모 교수가 발급해 준 부실한 진단서가 영향을 미쳤다고 방송했다.

특히 의협은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실추됨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때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긴급처방을 내놓았다.

송 대변인은 "의료계가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고, 이렇게 되면 소신진료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의사윤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어 연수교육을 할 때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연수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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