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의료기관 불만 폭주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숨 막힌다"
다음달 자동차보험 전산청구(EDI) 의무화를 앞두고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주목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7월부터 심사평가원에서 위탁, 실시하는 자동차보험 전산청구 시행이 임박했지만 진료수가 코드 목록을 확정하지 않아 병원계의 민원이 폭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심사위탁과 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위탁 운영한다.
앞서 병원들은 그동안 실시한 서면청구 병행을 주장했으나, 심평원이 심사인력과 심사기한 등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전산청구 의무화를 법제화한 상황.
이로 인해 의료기관 대부분이 전산청구에 필요한 별도의 코드작업이 필요하다.
문제는 제도 시행이 20일 남은 현재까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코드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부가 뒤늦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데 따른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다보니 심평원에 병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심평원은 지난주 확정되지 않은 자보 진료수가 개정안 코드 목록을 공지하면서 의료기관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청구를 준비하는 의료기관의 문의전화로 일상적 업무를 못할 지경"면서 "국토부의 의견조회가 끝나면 코드목록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자청구와 서면청구를 병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심평원 편의에 입각해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심사 위탁이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코드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불만은 청구코드 뿐이 아니다.
심사 이의신청 기간이 서면청구와 동일한 10일로 정한 부분이다.
현재 서면청구를 감안해 보험사별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산청구 의무화로 이의신청 기간이 10일로 규정하면서 병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보 진료비 이의신청 대상을 보험사로 국한한 조항도 병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위해 조직만 늘렸을 뿐 업무 하중은 병원에게 떠 넘기고 있다"면서 "포괄수가제 질 관리 지표 준비로 정신없는 상태에서 자보까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니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자보 진료비 총액은 연간 1조원에 불과하지만 국토부와 심평원의 안일한 준비로 교통사고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기관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7월부터 심사평가원에서 위탁, 실시하는 자동차보험 전산청구 시행이 임박했지만 진료수가 코드 목록을 확정하지 않아 병원계의 민원이 폭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심사위탁과 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위탁 운영한다.
앞서 병원들은 그동안 실시한 서면청구 병행을 주장했으나, 심평원이 심사인력과 심사기한 등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전산청구 의무화를 법제화한 상황.
이로 인해 의료기관 대부분이 전산청구에 필요한 별도의 코드작업이 필요하다.
문제는 제도 시행이 20일 남은 현재까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코드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부가 뒤늦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데 따른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다보니 심평원에 병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심평원은 지난주 확정되지 않은 자보 진료수가 개정안 코드 목록을 공지하면서 의료기관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청구를 준비하는 의료기관의 문의전화로 일상적 업무를 못할 지경"면서 "국토부의 의견조회가 끝나면 코드목록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자청구와 서면청구를 병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심평원 편의에 입각해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심사 위탁이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코드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불만은 청구코드 뿐이 아니다.
심사 이의신청 기간이 서면청구와 동일한 10일로 정한 부분이다.
현재 서면청구를 감안해 보험사별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산청구 의무화로 이의신청 기간이 10일로 규정하면서 병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보 진료비 이의신청 대상을 보험사로 국한한 조항도 병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위해 조직만 늘렸을 뿐 업무 하중은 병원에게 떠 넘기고 있다"면서 "포괄수가제 질 관리 지표 준비로 정신없는 상태에서 자보까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니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자보 진료비 총액은 연간 1조원에 불과하지만 국토부와 심평원의 안일한 준비로 교통사고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기관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