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입법발의...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해 6월 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을)이 입법 발의한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은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6, 25)에서 제명 및 내용이 수정돼 법제사법위원회(7, 14)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본회의에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성순 의원은 "현행 한의약은 서양의약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바, 서양의약과는 다른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육성법 제정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비조제 규정 등에 대해 약사회, 한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이해관계 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한 주요내용은 유지하면서 일부 갈등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의약이 세계시장의 60%를 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 한의약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의약 관련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시책도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WTO DDA협상 진전 등으로 2006년경 한의약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한의약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한의약육성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지난해 6월 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을)이 입법 발의한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은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6, 25)에서 제명 및 내용이 수정돼 법제사법위원회(7, 14)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본회의에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성순 의원은 "현행 한의약은 서양의약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바, 서양의약과는 다른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육성법 제정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비조제 규정 등에 대해 약사회, 한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이해관계 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한 주요내용은 유지하면서 일부 갈등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의약이 세계시장의 60%를 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 한의약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의약 관련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시책도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WTO DDA협상 진전 등으로 2006년경 한의약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한의약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한의약육성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