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정 협의체, 26일 첫 회의…복지부 "합리적 방안 수용"
의료계의 거부 반응을 야기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논의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단체와 제약단체, 의료기기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리베이트 허용범위 개선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제1차 의·산·정 협의체' 회의를 위한 사전 미팅이다.
복지부의 쌍벌제 개선 논의는 2010년 10월말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동시 처벌 근거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담은 의료법 및 하위법령 시행 후 2년 8개월만이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법 심의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유지 여부를 2013년 말까지 결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사전미팅에서 각 단체 실무진에게 의·산·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리베이트 허용범위 관련 개선안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협의체 본 희의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국장 주재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치과의사협회 및 약사회, 제약협회, KRPIA(다국적제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협회 참석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2, 경제적 이익 등 범위)에는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단체는 이번 회의를 통해 리베이트 허용범위 개선과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자 지원 기준을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로 국한한 내용과 의료기관 제품설명회를 업체 당 한 달 4회로 제한한 내용 등이다.
특히 제품설명회 허용기준을 의약품 정보제공 목적 등 학술대회로 못 박고, 정기총회 등 의료인 모임을 불인정한 부분도 개선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측은 일명 '백마진'으로 불리는 대금결제 비용할인 비율을 현행(1개월 기준) 최대 1.8%보다 상향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의약품 판매촉진이라는 애매한 리베이트 정의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해외학회 참석도 발표자와 좌장 등으로 국한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모터로 한 현 정부의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체의 적법한 마케팅을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허용범위에 규정한 액수와 횟수 모두 사회적 통념에 기인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리베이트 허용행위와 현실적 괴리감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 공무원은 "쌍벌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제기되면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면서 "단체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회의 후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까지 의·산·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연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단체와 제약단체, 의료기기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리베이트 허용범위 개선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제1차 의·산·정 협의체' 회의를 위한 사전 미팅이다.
복지부의 쌍벌제 개선 논의는 2010년 10월말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동시 처벌 근거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담은 의료법 및 하위법령 시행 후 2년 8개월만이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법 심의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유지 여부를 2013년 말까지 결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사전미팅에서 각 단체 실무진에게 의·산·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리베이트 허용범위 관련 개선안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협의체 본 희의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국장 주재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치과의사협회 및 약사회, 제약협회, KRPIA(다국적제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협회 참석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2, 경제적 이익 등 범위)에는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단체는 이번 회의를 통해 리베이트 허용범위 개선과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자 지원 기준을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로 국한한 내용과 의료기관 제품설명회를 업체 당 한 달 4회로 제한한 내용 등이다.
특히 제품설명회 허용기준을 의약품 정보제공 목적 등 학술대회로 못 박고, 정기총회 등 의료인 모임을 불인정한 부분도 개선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측은 일명 '백마진'으로 불리는 대금결제 비용할인 비율을 현행(1개월 기준) 최대 1.8%보다 상향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의약품 판매촉진이라는 애매한 리베이트 정의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해외학회 참석도 발표자와 좌장 등으로 국한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모터로 한 현 정부의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체의 적법한 마케팅을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허용범위에 규정한 액수와 횟수 모두 사회적 통념에 기인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리베이트 허용행위와 현실적 괴리감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 공무원은 "쌍벌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제기되면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면서 "단체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회의 후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까지 의·산·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연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