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의원·3개 한방 병의원, 거짓청구로 '주홍글씨'

이창진
발행날짜: 2013-06-27 12:05:00
  • 복지부, 명단공표와 형사고발 병행…지난해 482곳 행정처분

의원과 병원 등 요양기관 12곳이 허위청구 명단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9곳, 한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등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28일 0시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해당 요양기관 명단을 심평원와 건보공단,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

명단공표 기준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일 이상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지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받은 103곳 요양기관 중 명단공표 기준에 입각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거짓청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요양기관 12곳의 거짓청구 금액은 총 4억 6900만원이다.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 유형은 다양했다.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36개월간 15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03일, 면허자격정지 8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B기관의 경우, 여드름 치료 등 비급여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22개월간 총 3400만원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이중 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72일, 면허자격정지 7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청구 명단공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외에도 10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와 사기죄 형사고발 등 추가 제재가 병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해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고 덧붙였다.

그동안 거짓청구 명단공표는 2010년 13곳을 시작으로 2011년 38곳, 2012년 48곳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복지부는 2012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급 301곳, 병원 70곳, 종합병원 35곳 및 약국 120곳 등 총 52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실시됐으며, 이중 407곳(77.3%)에서 195억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고, 482곳(91.6%)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750만원 이상) 요양기관과 조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등 77개소를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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