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례식장 음식물에 부가세 부과할 수 없다"

발행날짜: 2013-07-03 08:51:30
  •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 확정…을지재단 3년간 낸 세금 환급

대법원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을지병원 전경
최근 대법원은 을지병원 장례식장 음식물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을지병원의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3년간 지불한 부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부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을지병원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면세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 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을지병원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판결에서 장례식장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장의용역 업체가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봐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또한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등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을지병원 이외에도 장례식장을 두고 있는 병원들의 고민까지 해소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의용역 업체가 장례의식과 함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사업자가 식당만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의 거래가 아니므로 음식물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을지병원 측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재단에 법무경영지원실을 두고 상근 변호사를 배치해 재단의 각종 법률적 현안을 맡겨온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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