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주장 "건강보험은 금전적 부담 덜어주는 것"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결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항목은 뭘까. 해당 항목은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위중성, 자기책임성 등 4가지다.
최근 정부가 구성한 자문단 회의에서는 '위중성'을 1순위로 꼽았지만 비용효과성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한국, 일본, 대만 보건의료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의료보장 수준과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급여 우선순위 결정에서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며 건정심 산하에 급여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범위 설정 자문단은 4~6월 회의를 갖고 급여기준 설정 시 위중성이 가장 중요하며 비용효과정, 대체가능성, 자기책임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판단 근거라기 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어떤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급여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예를 들어 암 치료에 1000만원이 들고, 간질환 치료에 1000만원이 든다면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의 본인부담금은 50만원으로 하고 간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본인부담을 200만원으로 할 근거는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 보험급여는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문제의 크기' 및 '자기책임성'도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서비스 및 예방서비스에 대한 급여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들의 자기책임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선 교수는 급여확대 항목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급여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연구결과를 근거로 급여 여부 및 급여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최종 권고 역할을 한다.
최근 정부가 구성한 자문단 회의에서는 '위중성'을 1순위로 꼽았지만 비용효과성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한국, 일본, 대만 보건의료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의료보장 수준과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급여 우선순위 결정에서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며 건정심 산하에 급여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범위 설정 자문단은 4~6월 회의를 갖고 급여기준 설정 시 위중성이 가장 중요하며 비용효과정, 대체가능성, 자기책임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판단 근거라기 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어떤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급여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예를 들어 암 치료에 1000만원이 들고, 간질환 치료에 1000만원이 든다면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의 본인부담금은 50만원으로 하고 간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본인부담을 200만원으로 할 근거는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 보험급여는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문제의 크기' 및 '자기책임성'도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서비스 및 예방서비스에 대한 급여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들의 자기책임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선 교수는 급여확대 항목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급여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연구결과를 근거로 급여 여부 및 급여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최종 권고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