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도입 환영"

발행날짜: 2013-07-24 15:15:52
  • 류지영・최동익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이제 국회차례"

각 제약회사들이 수입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 지원을 강제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적극 환영의 뜻을 보이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지난 12일과 22일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모든 제약회사에 매년 부담금을 부과하고, 금액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로 한다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부담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에 쓰인다.

다만 두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 담당과 의약품 부작용 여부 조사, 감정의 업무 분담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류지영 의원은 피해구제 접수 및 역학조사, 부담금 관리 등 피해구제사업 운영 전권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여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를 받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접수 사안을 조사 및 감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조사결과에 따라 지급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다시 담당한다는 방식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해 감기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희귀병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실명상태에 빠진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헌법 소송까지도 제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돼 반갑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 담당기관이 일원화 되든 이원화 되든 상관없다. 공정한 조사, 감정, 신속한 보상만 이뤄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익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신선하고 보기 좋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서 고액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면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왔다. 인구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의 환경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히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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