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단 따라하기 도넘고 있다…직무유기"

박양명
발행날짜: 2013-07-24 16:40:35
  • 공단 사보노조 "급여심사 권한 이관 해야…1000억 절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을 따라하기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보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사보노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공단 흉내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작금의 심평원 행태는 예산낭비이자 직무유기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사보노조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심평원의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 질병예보 서비스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다.

빅데이터 활용은 건보공단의 오랜 준비의 결과물이며 국제연수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해온 정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건보공단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심평원의 보험자 따라 하기가 이중 중복투자의 예산낭비로 지적돼 건보공단까지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의 행태는 예산낭비는 물론, 보험자의 고유사업까지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사보노조는 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는 '심사평가원 부담금'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부담금은 2001년 822억원에서 지난해 1892억원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심평원 사옥 부지매입과 신축비용까지 보태 2274억원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감시기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결국 사보노조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청구, 심사 권한을 공단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진료비 청구를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해 무자격자 등을 사전관리 후, 포괄수가 항목과 약국, 보건기관의 진료비 등 약 50%의 전산심사분량은 즉시 지급하고 전문심사가 필요한 청구건만 심평원에 의뢰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수수료 비용 1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생각이다.

사보노조는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없는 보험자 흉내 내기와 본연의 업무 충실은 양립할 수 없다. 예산과 재정에 대해 모든 책임과 비난은 항상 건보공단의 몫이었다. 심평원이 이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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