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혐의 천안 충무병원 K모 이사장 구속

이석준
발행날짜: 2013-08-01 09:33:19
  • 법원, 의료법 위반 등 2년 6월 실형선고…수수액 22억원 추징

천안 충무병원 이사장(의사, 영서의료재단)이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욱)는 31일 천안 충무병원 이사장 K(58)모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은 20만~50만원권 은행기프트카드 2600만원을 몰수하고 22억 가량을 추징했다.

범죄에 연루된 병원 관계자 5명과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직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형 등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K씨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수년간 22억원이 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병원을 증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K씨는 이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최초 진정인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씨는 의료단체 임원 등 병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인 인물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