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망신…법도 모르고 신분증법안 발의

안창욱
발행날짜: 2013-08-07 07:00:55
  • 구 건강보험법 기준으로 법안 마련 "실수 인정하지만 철회 안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소위 신분증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아니라 구법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동익 의원
이 법안은 현행 건강보험법 제12조 5항을 신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건강보험증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보법 개정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최 의원은 체면을 구겼다.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6일 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아니라 구법(2011년 12월 31일 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다시 말해 올해 5월 22일 구 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조차 모른 채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12조 제5항을 신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분증 확인 조항은 제12조 제5항이 아니라 제7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7항을 제8항으로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

최 의원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지난 5월 재개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마련하다보니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윤 대표는 "확인도 어려운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의사에게 벌을 준다면서 정작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손쉬운 현행법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동익 의원실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신분증법안은 지난 5월 현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안을 마련한 것이지만 의견조회 과정에서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지만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신분증법안은 의료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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