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로봇수술 누구 책임인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3-08-16 06:34:14
"비급여로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시행한 병원에게 법 위반과 진료비 환불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부와 소송이 불가피하다."

한 대학병원 임직원은 자궁근종 로봇수술 혼란에 빠진 의료현장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의 가장 큰 불만은 심사평가원의 무책임한 답변이다.

대학병원들은 지난 5월부터 로봇수술 포괄수가 산정을 심평원에 질의했다.

심평원은 열외군 산정을 통한 급여화 '가능'과 환자 본인부담 산정 '불가'라는 상반된 답변을 보였다.

일부 대학병원은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심평원 답변을 믿고 7월 제도 시행 후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비급여로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평원은 로봇수술 비용 문제를 의식한 듯 갑자기 열외군 산정 ‘불가’로 입장을 번복했다.

참고로, 법정 비급여 시술인 로봇수술 비용은 적게는 500만원 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병원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원계는 로봇수술 입장 변경에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으며, 심평원은 부랴부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제도 시행 이후 비급여로 시술한 병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6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시범사업 결정시 로봇수술의 적용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수가책정 없이 급여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들이 자궁근종 로봇수술 급여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자궁근종 로봇수술은 포괄수가에 포함된 만큼 비급여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도 시행 초반 로봇수술 시행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이들 병원의 법 위반은 현재로선 단언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병원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는 "수가와 청구코드도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사보험에서 로봇수술 보상까지 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요구를 지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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