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의사는 직접 환자를 진찰해야 한다"
#의사가 요양시설 간호사의 증상 설명을 듣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모 의사가 제기한 요양시설 방문진료 관련 처방전 발급 여부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사가 자발적으로 장애인 요양시설에 방문해 진료한 후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처방전을 작성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방문진료 후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추후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 이뤄지는 의료업에 해당된다"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진료(왕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진료시 보건소 신고 여부와 관련, "요양시설 방문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진료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요양시설 소속 간호사로부터 거주 장애인의 증상을 청취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 역시 의료법에 위반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거,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전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고 해당 시설 간호사로부터 증상을 듣고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비 청구가 없더라도 요양시설을 방문해 질병 예방과 치료행위 등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 방문진료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경우 진료비 청구와 처방전 발행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모 의사가 제기한 요양시설 방문진료 관련 처방전 발급 여부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사가 자발적으로 장애인 요양시설에 방문해 진료한 후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처방전을 작성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방문진료 후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추후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 이뤄지는 의료업에 해당된다"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진료(왕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진료시 보건소 신고 여부와 관련, "요양시설 방문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진료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요양시설 소속 간호사로부터 거주 장애인의 증상을 청취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 역시 의료법에 위반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거,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전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고 해당 시설 간호사로부터 증상을 듣고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비 청구가 없더라도 요양시설을 방문해 질병 예방과 치료행위 등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 방문진료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경우 진료비 청구와 처방전 발행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