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초음파 배수진 "수가 반토막 내면 퇴장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8-27 06:28:17
  • "전문성 무시한 정부안 수용불가…대형병원 도산 불가피" 강조

병원계가 경영손실을 동반하는 초음파 수가결정 회의에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2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내일(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부안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수용 불가의 뜻을 전달하고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행위분류를 43개 수준으로 축소하고, 급여인정 횟수를 연 2~4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특히 초음파 수가와 관련, 심평원이 진행한 정부안과 의료계 공동 연구안 및 조정안 등 3개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항은 의료계 안을 100(관행수가 70~80%)으로 했을 때, 정부안은 30%, 조정안은 5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춘균 위원장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정부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증질환에 국한된다고 하면서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값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건정심 회의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전하고 "소위원회 재논의 등 초음파 적정수가를 위한 건정심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환기시켰다.

나 위원장은 이어 "보장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초음파 수가가 결정되면 3년 이내 상급종합병원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 방안을 상정하면서 연간 3000억원의 추정 소요예산을 보고한 바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복지부 추정액수로 단순비교해도 관행수가의 50%로 결정되면 손실액이 최소 3천 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라며 "연말 3대 비급여 보장성 등 연이은 경영악재로 현재 멘붕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병협이 건정심 회의 도중 퇴장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계에 미치는 초음파 급여화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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