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간독성 심해…정제 외에는 사용 가능"
케토코나졸 함유 경구용 항진균제가 '간 독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성분이 함유된 (주)씨엠지제약 '카스졸정' 등 25개사 25품목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케토코나졸 경구제(정제)를 제외한 크림, 연고, 삼푸 등은 전신 흡수량이 적고 위험성이 낮아 조치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7월 29일 케토코나졸 경구제에 대해 해외 정보사항 등을 고려해 국내 의·약사 등에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유럽 EMA도 같은 조치를 내렸고 미국 FDA는 1차약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성분이 함유된 (주)씨엠지제약 '카스졸정' 등 25개사 25품목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케토코나졸 경구제(정제)를 제외한 크림, 연고, 삼푸 등은 전신 흡수량이 적고 위험성이 낮아 조치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7월 29일 케토코나졸 경구제에 대해 해외 정보사항 등을 고려해 국내 의·약사 등에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유럽 EMA도 같은 조치를 내렸고 미국 FDA는 1차약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