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사, 개량신약복합제 신약 가격 68% 책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3-09-27 10:27:17
  • 복지부, 약제 관련 고시 개정안…30일부터 약가 우대기준 시행

다음주부터 개량신약복합제에 약값 우대제도가 적용된다.

개량신약복합제는 여러가지 질병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하나의 제형에 포함되도록 만든 약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의 건강보험 약가 우대기준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 고시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각 구성 성분 신약값의 특허만료전 가격의 53.55% 합으로 약값을 산정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량신약복합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59.5%의 합으로 산정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은 68%로 우대율이 더 높아진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약가 제도에 따르면 개량신약복합제는 '염변경·이성체'나 '용법·용량 개선'으로 허가받았을 때에 한해 약값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면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에 물류비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약을 말한다.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이 다른 약보다 높았는데 그동안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급여목록 등재 후 삭제된 제품을 다른 회사가 다시 공급하면 삭제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