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이번엔 고위험 임산부 거짓 공약"

발행날짜: 2013-10-04 11:57:15
  • 양승조 의원 제기…"어르신도 울고, 산모와 아기까지 울상"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들을 잇따라 파기하면서 대선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공약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승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험 임산부들의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금 1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임산부들에게까지 거짓공약을 내세운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고위험 인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하고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총 2만 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고위험 임산부는 조기진통 지원 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 대상자로 나눠졌다.

고위험 임산부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 공약집에도 나와 있다.

양 의원은 "이 사업 예산은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며 "툭 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산모와 아기까지 울상 짓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다.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우리가 모성사망률을 무방비하게 두는 것은 국가 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 심의 때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양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 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재정법령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했고, 끝나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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