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가산 배제 지적…강윤구 원장 "개선하겠다"
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하위 20%에 적용 중인 수가 가산 제외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수가가산을 제외시킨 적정성 평가 하위 요양병원의 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심평원 평가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적은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9월 25일 보도한 '심평원, 요양병원 잘못 건드렸다가 백전백패 수모'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표본 산출을 통한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라는 이유로 입원료 가산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심평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미희 의원은 "심평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표본산출이나 문서자료를 통해 평가해 하위 20% 요양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법원 판결 내용을 알고 있다. 하위 20%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 입장에서 4%라고 해도 합리적 기준 없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면서 "꼴치는 무조건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냐, 상대평가제도를 고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강윤구 원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상대평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상대평가를 최소화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수가가산을 제외시킨 적정성 평가 하위 요양병원의 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심평원 평가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적은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9월 25일 보도한 '심평원, 요양병원 잘못 건드렸다가 백전백패 수모'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표본 산출을 통한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라는 이유로 입원료 가산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심평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미희 의원은 "심평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표본산출이나 문서자료를 통해 평가해 하위 20% 요양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법원 판결 내용을 알고 있다. 하위 20%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 입장에서 4%라고 해도 합리적 기준 없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면서 "꼴치는 무조건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냐, 상대평가제도를 고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강윤구 원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상대평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상대평가를 최소화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