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6개월이상 단축할 것"

발행날짜: 2013-10-22 12:00:31
  •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품목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동시진행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1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스탑 서비스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 결정 후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시행 전후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보의연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후 ▲심평원이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는 단계를 거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허가 법정기한은 90일 이내, 신의료기술평가는 통상 10개월이 걸린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13개월은 훌쩍 넘는다. 경우에 따라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한달간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인‧허가 심사를 신청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 및 이를 사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다. 식약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실시된다.

정부는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후 2014년에는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보의연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련의 절차가 단축되면 유망한 의료기술이 조기 상용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넓어지고, 관련 산업계도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