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6개월이상 단축할 것"

박양명
발행날짜: 2013-10-22 12:00:31
  •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품목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동시진행

[메디칼타임즈=]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1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스탑 서비스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 결정 후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시행 전후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보의연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후 ▲심평원이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는 단계를 거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허가 법정기한은 90일 이내, 신의료기술평가는 통상 10개월이 걸린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13개월은 훌쩍 넘는다. 경우에 따라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한달간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인‧허가 심사를 신청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 및 이를 사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다. 식약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실시된다.

정부는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후 2014년에는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보의연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련의 절차가 단축되면 유망한 의료기술이 조기 상용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넓어지고, 관련 산업계도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 기사

댓글 0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