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복지부 세부 추진계획 분석…처방 등 건강보험 적용
|초점 = 원격진료 허용 어떻게 진행되나|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범위와 향후 추진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전성과 의료 상업화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렇다면 과연 원격진료란 무엇일까. 이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개념인 원격의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원격의료란 의사 등 의료인이 IT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환자의 질병을 관리하고 진단,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개념으로 일부 시범사업 병원에 한해 시행할 수 있었다.
즉, 환자를 관찰하는 의료행위는 가능하지만 진단과 처방 등 진료행위, 곧 '원격진료'는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동안 법률적 해석으로만 가능했던 원격 모니터링은 물론,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은 물론, 처방전 발행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만든 것이다. 곧 '원격진료'의 시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는 간이 소변검사나 체온측정기, 전자청진기, 혈압 측정기 등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하고 즉각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그간 환자를 대면하고 진행했던 일부 진찰 행위는 원격 화상 시스템으로 대체된다. 화상통화를 통해 문진 형식으로 진찰한 뒤 위와 같은 기기를 활용해 진단과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이러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우선 1차 의료기관 중 원격진료를 희망하는 의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대상 환자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 벽지 주민으로 한정했다. 또한 이들이 원할 경우만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0년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놓다보니 동네의원 붕괴를 우려한 1차 의료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자체가 폐기됐다. 이번에 범위를 의원급으로 한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원격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우선 노인, 장애인, 취약지 주민에 대한 초진이 급여화 1순위 대상이며 안정적인 만성질환자에게 반복적으로 내려지는 처방, 즉 재진이 2순위로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항목을 우선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인정한 뒤 나아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담, 교육까지 급여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관리제와 연계되는 부분 중 하나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완이 이뤄진다.
우선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따라 구체적인 원격진료 대상을 의료계와 협의해 최대한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대상을 압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별도의 의원을 개설하지 않고 원격진료만 운영하며 상업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원격진료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에 한번씩은 무조건 대면진료가 이뤄지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통제하게 된다.
아울러 오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향후 시행령에 의료인과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환자 등의 책임 소재를 세부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아직 한계점은 남아있다. 우선 혈압과 혈당 등을 환자가 직접 측정하는 만큼 정확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과연 이러한 수치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수차례 좌초됐던 원격진료를 전격적으로 허용한 복지부가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범위와 향후 추진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전성과 의료 상업화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렇다면 과연 원격진료란 무엇일까. 이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개념인 원격의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원격의료란 의사 등 의료인이 IT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환자의 질병을 관리하고 진단,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개념으로 일부 시범사업 병원에 한해 시행할 수 있었다.
즉, 환자를 관찰하는 의료행위는 가능하지만 진단과 처방 등 진료행위, 곧 '원격진료'는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동안 법률적 해석으로만 가능했던 원격 모니터링은 물론,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은 물론, 처방전 발행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만든 것이다. 곧 '원격진료'의 시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는 간이 소변검사나 체온측정기, 전자청진기, 혈압 측정기 등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하고 즉각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그간 환자를 대면하고 진행했던 일부 진찰 행위는 원격 화상 시스템으로 대체된다. 화상통화를 통해 문진 형식으로 진찰한 뒤 위와 같은 기기를 활용해 진단과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이러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우선 1차 의료기관 중 원격진료를 희망하는 의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대상 환자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 벽지 주민으로 한정했다. 또한 이들이 원할 경우만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0년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놓다보니 동네의원 붕괴를 우려한 1차 의료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자체가 폐기됐다. 이번에 범위를 의원급으로 한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원격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우선 노인, 장애인, 취약지 주민에 대한 초진이 급여화 1순위 대상이며 안정적인 만성질환자에게 반복적으로 내려지는 처방, 즉 재진이 2순위로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항목을 우선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인정한 뒤 나아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담, 교육까지 급여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관리제와 연계되는 부분 중 하나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완이 이뤄진다.
우선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따라 구체적인 원격진료 대상을 의료계와 협의해 최대한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대상을 압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별도의 의원을 개설하지 않고 원격진료만 운영하며 상업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원격진료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에 한번씩은 무조건 대면진료가 이뤄지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통제하게 된다.
아울러 오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향후 시행령에 의료인과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환자 등의 책임 소재를 세부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아직 한계점은 남아있다. 우선 혈압과 혈당 등을 환자가 직접 측정하는 만큼 정확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과연 이러한 수치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수차례 좌초됐던 원격진료를 전격적으로 허용한 복지부가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