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원, 사상 첫 서울대윤병원 1년짜리 조건부 인증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서울대윤병원이 의료기관 #자율인증평가 역사상 처음으로 조건부 인증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4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확인한 결과 서울대윤병원은 최근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서울대윤병원의 조건부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지난 9월 4일부터 내년 9월 3일까지로 1년간이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서울대윤병원은 조건부 인증평가 의료기관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내년에 또 다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인증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전국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 수장의 병원이 반쪽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체면을 구긴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기간 중 조건부인증을 받은 첫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현재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 280여곳 중 조건부인증은 첫 사례"라면서 "조건부인증 또한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하지만 유효기간을 4년으로 두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인증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확인한 결과 서울대윤병원은 최근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서울대윤병원의 조건부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지난 9월 4일부터 내년 9월 3일까지로 1년간이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서울대윤병원은 조건부 인증평가 의료기관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내년에 또 다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인증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전국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 수장의 병원이 반쪽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체면을 구긴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기간 중 조건부인증을 받은 첫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현재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 280여곳 중 조건부인증은 첫 사례"라면서 "조건부인증 또한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하지만 유효기간을 4년으로 두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인증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