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복지부 통제의 대상인가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3-11-05 06:20:49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정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복지부는 동네의원에 한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 재진 환자를 원격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도서, 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환자들은 초진 원격의료도 받을 수 있다. 수술 퇴원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는 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과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마자 일차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이번 원격진료 허용방침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 30개 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중에는 의사와 만성질환자간 타당성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시범사업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하거나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언가에 쫒기듯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면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진단과 처방으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먼저 약속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말로만 의정 협의를 강화할 게 아니라 이런 중대한 사업에서부터 의료전문가들과 협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의료계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한두번 만난 것을 마치 의정 협의를 한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같은 정책기조는 복지부가 여전히 의사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