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장질환·크론병 MRI 검사 급여화 행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15 15:12:13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일환…12월부터 건보 적용

다음달부터 심장질환과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 급여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관과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를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항목은 연내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보험적용 확대시 희귀난치성 질환(약 3만5천명), 크론병(약 1만명)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 MRI를 할 경우, 현재 약 50만원~60만원을 환자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시 진찰료를 포함해 약 10만원 수준으로 진료비가 경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학회에서 심근병증 및 선천성심질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MRI 검사 보험 적용 필요성을 밝혔다"며 "크론병의 경우, MRI 검사 급여기준을 마련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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