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수장들 "아청법·원격진료는 의료계 말살책"

안창욱
발행날짜: 2013-11-18 15:22:19
  • 대개협-각과 회장들 워크샵에서 성토…"반드시 저지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대개협 김일중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 17일 양일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임원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샵을 열어 2014년 회무 방향을 논의했다.

김일중 회장은 "아청법은 의료계를 말살하고,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반드시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나현 전 회장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도 아청법의 문제점을 성토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청법에 따라 의사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의료계의 저항에 직면한 상태다.

또 대개협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현재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위해 20일 오전 7시 팔래스호텔에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개원가의 발빠른 행보가 주목된다.

이번 워크샵에서 대개협 김일중 회장과 임원, 각과 개원의 회장들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의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협 정책국 직원들도 워크샵에 참석, 개원가의 현안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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