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놀란 한국 수련 프로그램…"전수해 달라"

발행날짜: 2013-11-20 06:45:19
  • 미 재활의학회, 재활의학회에 공식 요청…"눈부신 성장 뿌듯"

우리나라 수련제도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로 전수된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선진국 미국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수련제도에 어떠한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것일까. 우선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임상, 연구능력을 두루 평가하는 균형감이 호평을 받았다.

미국 재활의학회는 최근 대한재활의학회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수련 프로그램을 미국에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재활의학회 김희상 이사장(경희의대)은 19일 "미국 재활의학회 임원들이 우리나라 수련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전수를 요청해 최근 이를 승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활의학회는 우리나라 수련 프로그램을 전달 받은 뒤 미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상태다.

김 이사장은 "미국 제도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지만 스스로 수정, 보완과 영문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결국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기로 약속하고 프로그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재활의학회는 우리나라 수련 프로그램 중 임상과 연구능력을 골고루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활의학회 수련 프로그램은 환자 취급 범위부터 교과 내용, 학술회의 참석, 논문 제출, 타과 파견 등 다섯 분야의 수련을 명시하고 있다.

가령 1년차에는 1년에 5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교과 내용으로 의무기록 작성과 재활인지 평가와 심리평가에 대한 수련,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 원리에 대한 실기 습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재활의학회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무조건 3분의 2 이상 참석해야 하며 원내 학술회의를 50회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련기간 중 재활의학회지에 주저자로 1편 이상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지와 SCI, 또는 뇌신경재활학회지 등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지에 공저자로 1편 이상 논문을 내야 한다.

특히 수련기간 중 재활의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교외 봉사를 의무화하는 등 의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도 첨부돼 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수련 프로그램은 임상 뿐 아니라 연구와 논문 집필, 타과와의 교류, 사회봉사, 후배 전공의에 대한 교육 지도 능력까지 다양하고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미국 재활의학회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과거 20~30년전만 해도 미국의 제도를 배우러 유학을 떠났던 것을 회고하면 국내 의학교육의 성장이 눈부실 정도"라며 "국위 선양의 기회로 삼고 총력을 다해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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