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침 개정…조사 방해, 거부행위 등 구체화
앞으로 현지조사를 받는 의사도, 조사를 하는 정부 직원도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 청구 규모가 의원급 이하 표시과목별 전국 평균진료비의 30% 미만면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약 2년만에 개정하고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바뀐 지침은 2008년 지침과 큰 골자는 같지만, 현지조사 대상 선정 과정과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은 크게 세 가지의 상황에 놓였을 때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부당청구 의뢰(인지) 기간이 기존 현지조사 대상 기간과 중복되거나 그 이전일 때 현지조사를 안받는다.
예를 들어 A병원이 지난해 거짓·부당청구가 의심 돼 올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받는 기간 중이거나 그 이전의 기간에 A병원의 거짓·부당청구가 의심되는 혐의가 또 포착돼도 A병원은 현지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비슷한 개념"이라면서도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일 뿐 거짓·부당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신규개설 등으로 조사대상기간(총 청구분)이 6개월 미만일 때도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편법 개설 등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속행한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규모가 의원급 이하 표시과목별 전국 평균진료비의 30% 미만일 때다.
그러나 거짓청구 기관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기관, 소액청구기관 및 자료제출 거부기관 등은 안된다.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요양기관 유형 5가지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도는 기피하는 요양기관의 유형에 대해서도 크게 5가지로 구체화 했다.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조사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기관 출입을 막거나, 조사자의 검사, 질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해 조사자를 압박할 때 ▲관계서류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할 때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할 때 등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현지조사자는 발생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요양기관 대표자나 종사자에게 서명·날인 요청을 해야 한다.
만일 요양기관 관계자가 거부하면 현지조사 팀장이나 팀원이 연대해서 서명·날인하고 최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 조사자와 요양기관이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 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녹음·녹화할 수 있다.
이 때 사전에 그 사실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상대방과 녹음·녹화의 범위 등을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 지침 개정은 지난해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고, 심평원이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선정을 임의로 누락시키고 있다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청구 규모가 의원급 이하 표시과목별 전국 평균진료비의 30% 미만면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약 2년만에 개정하고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바뀐 지침은 2008년 지침과 큰 골자는 같지만, 현지조사 대상 선정 과정과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은 크게 세 가지의 상황에 놓였을 때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부당청구 의뢰(인지) 기간이 기존 현지조사 대상 기간과 중복되거나 그 이전일 때 현지조사를 안받는다.
예를 들어 A병원이 지난해 거짓·부당청구가 의심 돼 올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받는 기간 중이거나 그 이전의 기간에 A병원의 거짓·부당청구가 의심되는 혐의가 또 포착돼도 A병원은 현지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비슷한 개념"이라면서도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일 뿐 거짓·부당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신규개설 등으로 조사대상기간(총 청구분)이 6개월 미만일 때도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편법 개설 등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속행한다.
마지막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규모가 의원급 이하 표시과목별 전국 평균진료비의 30% 미만일 때다.
그러나 거짓청구 기관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기관, 소액청구기관 및 자료제출 거부기관 등은 안된다.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요양기관 유형 5가지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도는 기피하는 요양기관의 유형에 대해서도 크게 5가지로 구체화 했다.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조사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기관 출입을 막거나, 조사자의 검사, 질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해 조사자를 압박할 때 ▲관계서류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할 때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할 때 등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현지조사자는 발생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요양기관 대표자나 종사자에게 서명·날인 요청을 해야 한다.
만일 요양기관 관계자가 거부하면 현지조사 팀장이나 팀원이 연대해서 서명·날인하고 최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 조사자와 요양기관이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 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녹음·녹화할 수 있다.
이 때 사전에 그 사실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상대방과 녹음·녹화의 범위 등을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 지침 개정은 지난해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고, 심평원이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선정을 임의로 누락시키고 있다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