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토드린 제제 산과적응증 사용제한 권고
조산방지와 진통수축억제제로 사용되는 JW중외제약 '라보파서방캡슐(리토드린)'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다. 주사제 '라보파주'는 사용기간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성 서한을 26일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제기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 등을 전문학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이 종합해 내린 결과다.
구체적으로 경구제 '라보파서방캡슐'은 산과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판매중지·회수조치된다.
주사제 '라보파주'는 사용기간을 제한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리토드린 경구제 복용 환자는 다음 검진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서 리토드린 성분 대체 품목은 한국페링제약 '트랙토실주'가 허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성 서한을 26일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제기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 등을 전문학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이 종합해 내린 결과다.
구체적으로 경구제 '라보파서방캡슐'은 산과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판매중지·회수조치된다.
주사제 '라보파주'는 사용기간을 제한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리토드린 경구제 복용 환자는 다음 검진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서 리토드린 성분 대체 품목은 한국페링제약 '트랙토실주'가 허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