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자 보호도 시급"
의료인 폭행과 진료방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사, 교육위원회 소속)은 5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 뿐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우발적인 의사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진료권과 더불어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는 장소로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진료권 및 환자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제12조, 제87조) 조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분규정도 마련했다.
박인숙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인이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사, 교육위원회 소속)은 5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 뿐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우발적인 의사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진료권과 더불어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는 장소로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진료권 및 환자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제12조, 제87조) 조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분규정도 마련했다.
박인숙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인이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