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판 허가 의약품' 외국서도 자동 승인 추진

이석준
발행날짜: 2013-12-30 10:27:33
  • 식약처, 내년 영국 등 의약품 규제당국과 협력 약정 진행

국내 시판 허가 의약품이 외국서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자동 승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수출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일환이다.

식약처는 30일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에콰도르 규제당국은 우리 식약처의 허가결과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3월 정도에 스위스, 영국,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의약품 규제당국과 협력 약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센터' 등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내년 3월 대형병원을 비롯한 각급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적용을 권고하고 추후에는 대형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에 대해서도 추적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 5월 미래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마약류 추적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