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창준 과장 지적…"불합리 개선하는 과정의 일환"
"2012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가 합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이것이 의료민영화, 영리활동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던진 질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장은 한 목소리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준 과장은 "각 의료단체가 보내는 여러 우려를 정부에서 충분히 수렴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당연지정제 이야기를 꺼냈다.
이 과장의 지적에 의협 노환규 회장은 "헌법소원의 목적은 정부와의 계약관계를 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의협은 2000년도에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 소원을 낸 후 12년만에 다시 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소수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요양기관과 정부가 계약을 할 때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년이 지난 후에 보니 개선 권고사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빠짐없이 악화됐다. 요양기관과 정부의 계약관계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불합리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선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김 이사는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자리에서 꺼내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제대로된 혜택을 주도록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가 해야 할 것은 다른 단체들의 정책과 주장의 일관성을 따질 게 아니라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는 것인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던진 질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장은 한 목소리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준 과장은 "각 의료단체가 보내는 여러 우려를 정부에서 충분히 수렴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당연지정제 이야기를 꺼냈다.
이 과장의 지적에 의협 노환규 회장은 "헌법소원의 목적은 정부와의 계약관계를 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의협은 2000년도에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 소원을 낸 후 12년만에 다시 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소수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요양기관과 정부가 계약을 할 때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년이 지난 후에 보니 개선 권고사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빠짐없이 악화됐다. 요양기관과 정부의 계약관계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불합리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선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김 이사는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자리에서 꺼내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제대로된 혜택을 주도록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가 해야 할 것은 다른 단체들의 정책과 주장의 일관성을 따질 게 아니라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는 것인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