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의료기기 허위광고시 5년 이하 징역"

이창진
발행날짜: 2014-01-16 10:21:19
  •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 기여"

의료기기 업체의 거짓 광고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의 처벌을 강화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재중 의원은 의료기기법상 허위과대 광고 처벌규정은 식품 등 타 분야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와 고의적, 반복적 광고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광고 위반시 형량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 재범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했다.

또한 재범 의료기기업체가 판매할 경우, 제품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유재중 의원은 "인터넷과 무료체험방 등을 통해 고질적 허위과대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기준을 상향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기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