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의료기기·약 부대사업 허용 철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4-01-22 12:30:59
  • 유착 등 의료상업화 의식해 수정 "기재부와 논의 과정 착오"

복지부가 투자활성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방침을 변경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예시 중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와 판매 및 의약품 판매를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투자활성화 방안에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기기 임대와 판매, 의약품 판매 등을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야당과 시민단체, 의사협회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역할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판매는 의료법인과 자법인 유착관계가 우려돼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지만 기재부와 논의 과정에서 착오로 포함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 약사법에 자법인이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팔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의료기기도 법 개정을 통해 동일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해외환자 유치와 여행, 숙박업, 목욕탕업 등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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