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보건소와 공보의 지원 업무 담당
재단은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수행과 재원 확보를 토대로 예방적 건강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설명했다.
재단은 2월 정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7월 건강증진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개발원은 보건소 설치와 운영 비용 보조와 공중보건의사 지원, 국민건강 증진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