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영업 상무도 정식 재판 회부…33억여원 제공 혐의
검찰이 모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제약사 대표와 영업 담당 상무, 의사 12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 등 의료인 21명에게 법인카드를 제공, 의약품 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33억 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제약사가 2010년 11월 쌍벌제를 앞두고 영업활동 축소를 우려, 의료인들에게 대대적인 리베이트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료인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당시 공중보건의사였던 10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상태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제약사 대표와 영업 담당 상무, 의사 12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 등 의료인 21명에게 법인카드를 제공, 의약품 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33억 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제약사가 2010년 11월 쌍벌제를 앞두고 영업활동 축소를 우려, 의료인들에게 대대적인 리베이트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료인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당시 공중보건의사였던 10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