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착오 누락" 읍소해도 의사 면허정지

안창욱
발행날짜: 2014-02-11 06:19:58
  • A씨, 진료기록부 아닌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했다가 날벼락

수면마취제 사용 내역을 진료기록부가 아닌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7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도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의원을 개원중인 A씨에게 면허정지 7일 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며 A씨의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2012년 1월, 4월, 6월, 8월과 2013년 1월 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5개 사용했지만 이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이 규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A씨가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면 1/2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수면마취제를 사용한 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한 것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허위 발급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면마취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엄격히 관리해 왔고, 마약류 이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에 빠짐 없이 기재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수면마취재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복지부가 갑자기 진료기록부 작성을 트집 잡아 처분을 했고, 사전에 행정지도를 한 바도 없다"면서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의무를 위반한 때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주장처럼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거짓 작성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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