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안 발의, 요양시설 원격진료 추진하자 인증평가 거부 결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오제세 의원이 '환자안전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복지부 장관의 요양시설 원격진료 도입 발언 등이 잇따르자 의협과 공조해 공동투쟁하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12일 "최근 잘못된 환자안전법안 발의에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시설에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고 발언해 회원병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 '종현이법안'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안' 중 요양병원들이 문제삼는 것은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다.
협회는 "이는 의료기관인증원과 복지부가 깊이 관여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회원병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협회는 11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여 관련 주제를 회원 투표에 붙여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도를 넘는 입법 추진에 반발해 올해 2년째에 접어든 신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회원병원에 인증 전면거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공조하기로 결의하고, 12일 의협 노환규 회장의 초청에 응했다.
양 협회는 의료계가 처한 현안을 논의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협회는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도 실시해 결과에 따라 공조키로 했으며, 요양병원협회 이사가 의협 상임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양 협회는 의사 소통을 위한 상설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는 12일 "최근 잘못된 환자안전법안 발의에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시설에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고 발언해 회원병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 '종현이법안'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안' 중 요양병원들이 문제삼는 것은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다.
협회는 "이는 의료기관인증원과 복지부가 깊이 관여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회원병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협회는 11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여 관련 주제를 회원 투표에 붙여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도를 넘는 입법 추진에 반발해 올해 2년째에 접어든 신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회원병원에 인증 전면거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공조하기로 결의하고, 12일 의협 노환규 회장의 초청에 응했다.
양 협회는 의료계가 처한 현안을 논의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협회는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도 실시해 결과에 따라 공조키로 했으며, 요양병원협회 이사가 의협 상임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양 협회는 의사 소통을 위한 상설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