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호소문 전달 "사적계약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병원계가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간 법제화에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당사자 간 사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 자율중재안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 의약품 구입시 제약회사나 도매상엑 거래대금을 6개월 이내 지급하고, 초과시 연 20% 이내 이자를 지급하는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는 사적계약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에 의한 건강권 침해와 병원과 국가 간의 행정소송과 다툼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의약품 도매협회와 논의를 지속해 지난해 11월 정부 자율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병협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사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부 위헌성 소지도 있다"며 "법사위 전문위원도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제한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당사자 간 사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 자율중재안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 의약품 구입시 제약회사나 도매상엑 거래대금을 6개월 이내 지급하고, 초과시 연 20% 이내 이자를 지급하는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는 사적계약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에 의한 건강권 침해와 병원과 국가 간의 행정소송과 다툼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의약품 도매협회와 논의를 지속해 지난해 11월 정부 자율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병협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사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부 위헌성 소지도 있다"며 "법사위 전문위원도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제한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