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코드 부여·공고기간 5~8일 단축

발행날짜: 2014-02-28 09:28:41
  • 심평원, 주2회 공고…"제약사 영업측면 효과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약을 식별하기 위한 표준코드 부여기간과 공고기간을 주 2회로 단축해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소요기간이 5~8일 이상 단축된다.

현재는 제품정보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표준코드를 부여해서 10일간격으로 월 3회 공고했다.

다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적 벨리데이션 품목은 관련 자료의 검토 등이 필요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공고일이 휴무 또는 공휴일일 때는 차회(次回)에 공고 된다.

의약품 표준코드란 개개의 약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다. 국가식별코드, 제약사 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다.

심평원은 "표준코드 부여기간 단축은 의약품 사용으로 연결돼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규제품의 출고일정 단축 등 영업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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