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체계 대수술…급여행위·가산제 재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05 17:09:58
  • 복지부, 상대가치기획단 보고…공급자 6명·가입자 3명 등 15명

의료급여 행위와 수가가산 등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상대가치점수 정비를 위한 TF팀이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단을 건정심 산하에 두고 공급자(6명)를 비롯해 가입자(3명), 공익대표(4명), 심평원 및 건보공단 각 1명 등 총 15명으로 운영한다.

공익자 측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및 약사회 등으로, 가입자 측은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공익대표는 학계 3명과 복지부 1명 등으로 구성한다.

복지부는 진료과간 불균형 해소와 가산제도 정비 등 건강보험 수가(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의 근간인 상대가치체계 전반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상대가치체계는 총점고정 원칙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 과목별 이해득실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기획단은 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와 별도 조직"이라면서 "의사 업무량과 의료행위 난이도 등을 고려한 논의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구성안만 보고할 뿐 기획단 구체적 운영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 수가가산 제도는 ▲종별가산:15%~30% ▲입원료 가산:30%(내과, 소청과, 정신과) ▲야간공휴일 가산:진찰료 30%, 행위료 50%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30%, 100% ▲소아가산:10%~30% ▲식대가산 등 17개 항목이 운영 중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