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토한 의사회 "하지만 휴진은 심사숙고해 달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4-03-09 09:35:29
  •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장·대의원회 의장 등과 방향 설정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10일 의사 총파업에 참여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도의사회 임원, 25개 시군의사회 회장, 대의원회 의장, 감사 등 주요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0일 총파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인성 회장은 "정부의 협상 태도를 보면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의료계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양재수 대의원회 의장도 "의사들이 휴진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의료왜곡이 심각하지만 정부는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정 가까이 이어진 격렬한 난상토론에서는 총파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한다는 의견, 당일 부분 파업을 하자는 견해 등으로 나눠었고, 도의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시군의사회 회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지지자들은 "의협이 결정한 만큼 따라야 하고, 지금이 강하게 밀어붙일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파업 반대론자들은 "의협의 준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었고, 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부분 파업 지지자들은 "파업에 동감하지만 병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개원의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일부 시군구의사회는 총파업을 독려하고 있고, 또 일부는 회원들에게 파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 대의원회 등은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지부로서 투쟁지침에 따르기로 했다"면서도 "의협 집행부가 신뢰를 상실했고, 내분과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파업투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즉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국의 모든 개원의는 지난 5일부터 지도명령서를 수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원들은 이런 점을 주시하고 있으며, 파업에 들어가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회원 각자 심사숙고해 판단할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투쟁을 할 때에는 의협 집행부가 전 의료계의 총의를 모으고, 철저히 준비해 공정하지 못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는 파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인성 회장은 "시군의사회와 공조해 파업 참가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면서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회원이 발생하면 법률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