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의-정, 상반된 해석 "국무회의 의결 전" "국회 제출 후"
|분석|원격진료 시범사업 행간의 의미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관련, 국회 입법과정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복지부와 의협의 주장이 서로 달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복지부와 의협은 제2차 의-정 협의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제1차 의정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 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고 평가했다.
1차 의정협의와 마찬가지로 2차 협의의 핵심 쟁점은 원격진료다.
이에 대해 양측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와 관련, 의협의 공식 입장은 원격진료 입법예고법안 철회 내지 적어도 국무회의 의결 이전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다.
이 때문에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제1차 의정협의회가 지난달 18일 '원격의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협의 결과를 발표하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의료계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간데 이어 24일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으로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정 총리 담화 직후 "지난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데 이어 원격의료 '입법 전' 시범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판단해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렇다면 원격진료 '입법 전' 시범사업의 의미는 뭘까.
정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다음날인 1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은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전화 인터뷰했다.
당시 신동호 아나운서는 "(정 총리의 담화를) 법안을 만들기 전에 몇 개월이 됐건 간에 원격진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창준 과장은 답변을 통해 "의협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가자고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회에다 법을 제출해 놓고' 빠른 시간 안에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모델을 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입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 담화를 놓고 의협과 복지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한 셈이다.
노환규 회장도 정 총리 담화에 '꼼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정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직후 몇몇 기자들과 만나 "선 입법을 주장했던 정부가 (의협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그러니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과 복지부가 물밑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표현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일 뿐 실제 행간의 의미는 국무회의 의결 이전 시범사업을 하자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노 회장은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 "(2차 의정협의에서는) 이를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와 의협이 발표한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보면 복지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의협은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 이전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 상정 여부는 국무총리 담화에서 나왔듯이 잠깐 미룬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권 정책관은 "의협 회원들의 찬반 투표(17~20일)가 나온 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의정협의에 대해 의사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관련, 국회 입법과정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복지부와 의협의 주장이 서로 달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복지부와 의협은 제2차 의-정 협의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제1차 의정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 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고 평가했다.
1차 의정협의와 마찬가지로 2차 협의의 핵심 쟁점은 원격진료다.
이에 대해 양측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와 관련, 의협의 공식 입장은 원격진료 입법예고법안 철회 내지 적어도 국무회의 의결 이전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다.
이 때문에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제1차 의정협의회가 지난달 18일 '원격의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협의 결과를 발표하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의료계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간데 이어 24일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으로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정 총리 담화 직후 "지난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데 이어 원격의료 '입법 전' 시범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판단해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렇다면 원격진료 '입법 전' 시범사업의 의미는 뭘까.
정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다음날인 1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은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전화 인터뷰했다.
당시 신동호 아나운서는 "(정 총리의 담화를) 법안을 만들기 전에 몇 개월이 됐건 간에 원격진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창준 과장은 답변을 통해 "의협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가자고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회에다 법을 제출해 놓고' 빠른 시간 안에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모델을 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입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 담화를 놓고 의협과 복지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한 셈이다.
노환규 회장도 정 총리 담화에 '꼼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정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직후 몇몇 기자들과 만나 "선 입법을 주장했던 정부가 (의협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그러니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과 복지부가 물밑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표현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일 뿐 실제 행간의 의미는 국무회의 의결 이전 시범사업을 하자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노 회장은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 "(2차 의정협의에서는) 이를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와 의협이 발표한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보면 복지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의협은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 이전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 상정 여부는 국무총리 담화에서 나왔듯이 잠깐 미룬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권 정책관은 "의협 회원들의 찬반 투표(17~20일)가 나온 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의정협의에 대해 의사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