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들 반발 조짐 "6년째 동결, 월급 날 두렵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26 06:07:00
  • 의료급여 정액제 불만 고조…복지부 "상반기 평가 후 검토"

정신병원들이 6년째 동결된 의료급여 정액수가제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곽성주)는 25일 "건강보험 수가의 60%에 불과한 정신질환 의료급여 차등정액수가제가 지속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신과 의료급여 차등정액제는 2008년 10월 적용 이후 6넌째 동결된 상태이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와 건강보험 수가 비교.
반면 내과와 정형외과 등 다른 진료과 경우, 1989년부터 건강보험 수가 연동과 종별가산율을 합쳐 현재 건강보험 수가의 97%에 육박하고 있다.

정신병원들이 민감한 이유는 입원환자의 70%가 의료급여 환자이기 때문.

정신질환의 특성상,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형병원 치료에 부담을 느낀 환자와 가족이 낮은 입원비인 의료급여군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의료급여 차등정액제(5등급) 중 2등급(G2)의 1일 정액수가는 4만 7000원인데 반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7만 2000원으로 절반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곽성주 회장(남원성일병원 이사장)은 "의료 인력과 시설 기준은 건강보험과 동일 적용하면서 급여환자 수가만 묶어놓은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라면서 "정신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건비는 상승하고 수가는 동결이니 월급날만 되면 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곽성주 회장.
최재영 부회장(마산 청와의료재단 이사장)과 서덕웅 부회장(해운대자명병원)은 "노조도 병원 상황을 알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며 "보너스는 꿈도 못 꾸고 은행 담보 대출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정신질환 차등정액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손 높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의료급여군에 속하는 장애인들이 정신질환 외에도 많다"면서 "6월까지 정신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후 분석을 거쳐 검토할 사항으로 수가인상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성주 회장은 "복지부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정신질환 급여환자를 배려한 수가정책이 시급하다"며 "한 푼도 안올린 정액수가제를 고수한다면 피해는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전국 정신병원 300곳이 가입한 복지부 소속 사단법인으로 병원협회 회장 선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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